-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은평구 주민
- 종교·정치·영리적인 목적의 프로그램은 이용 제한
- 본 복지관의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관 불가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7시(토요일, 주휴일, 공휴일은 제외)
| 사용목적 | 층 | 장소명 | 정원 | 이용료(시간당) | 구비품목 |
|---|---|---|---|---|---|
| 시설대관 | 2층 | 대강당 | 60명 (최대 100명) |
80,000원(기본 2시간) - 추가시간(1시간 당) 20,000원 - 영상기자재 사용 시 10,000원 |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의자 화이트보드칠판 |
| 시설대관 | 3층 | 소강당 | 25명 |
40,000원(기본 2시간) - 추가시간(1시간 당) 15,000원 - 영상기자재 사용 시 10,000원 |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의자, 책상 화이트보드칠판 |
| 시설대관 | 3층 | 배움터 | 10명 |
30,000원(기본 2시간) - 추가시간(1시간 당) 10,000원 - 영상기자재 사용 시 10,000원 |
빔프로젝터 의자, 책상 |
| 시설대관 | 4층 | 다목적실 | 20명 |
40,000원(기본 2시간) - 추가시간(1시간 당) 15,000원 - 영상기자재 사용 시 10,000원 |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의자, 책상 전자칠판 |
1) 흡연, 음주, 고성방가, 애완동물 반입을 금지한다.
2)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분실, 상해 등), 안전사고 및 기물파손, 훼손(원상복구 및 변상조치)은 전적으로 대관 신청자가 책임을 진다.
3) 대관시 복지관의 사전허가 없이 임의로 관내 시설물 또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대관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대관 종료 시 즉시 처리하고, 시설물 사용 후 대관공간 정리정돈 및 시설물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연번 | 내용 | 조치 |
|---|---|---|
| 1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주의 (시정조치가 안 될 경우 취소) |
| 2 | 신청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할 때 | 사용승인 취소 |
| 3 | 공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사익에 관련하여 영업, 마케팅 및 홍보를 한 경우 |
사용승인 취소 |
| 4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 사용승인 취소 |
| 5 | 시설이나 설비 등의 수리와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 |
정지 (원인 해결 후 사용) |
| 6 | 본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실 재배정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
정지 (원인 해결 후 사용 및 재배정) |
| 7 | 본 복지관 운영상 대관이 불가능할 경우 | 사용승인 취소 |
- 이용자는 건물·시설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건물·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이용수칙을 숙지한 후 복지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시설 대관 신청서 제출한다.(복지관 방문 및 신청 전 유선으로 상담 후 신청)
- 신청서 심사 후 승인 여부는 3일 이내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 시설 대관료는 사용일 일주일 전 복지관 계좌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대관 사용 1일 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한다.
- 그 외 취소 시 납부 금액의 70%를 환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