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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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35회 작성일 13-02-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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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시행>
 ■ 주야간보호시설 장기간 이용자에게 월한도액 추가 인정
  주·야간 보호 월 20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한 경우, 월한도액의 50%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
  ex) 장기요양등급 3등급 수급자가 월 20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
  = 월한도액 878,900원 + 50%(439,450) = 1,318,350원 사용 가능

 *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용일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월 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한 수급자가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및 사망,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지정취소·영업정지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20일 이상 이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3. 3.1 시행>
 ■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인상(2012년 대비 1.9% 인상)
 * 별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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