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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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26회 작성일 12-10-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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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12년에 이어 내년에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완화*하여 빈곤층 보호를 강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442→1,007억원)하여 건강보호 강화
 
①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하향 조정(월4.17→1.04%)(1만명 추가보호)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공제액을 중위소득가구수준으로 조정(2만명 추가보호)
 
** ‘13년 보장성 확대 :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 치료제, 소아선천성질환 급여 확대
 
- 또한,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어 긴급복지의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수혜대상 확대
 
*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00%이하 → 120%이하), 주거지원 지원기간 확대(최대 6개월 →
 
12개월)
 
ㅇ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들의 탈빈곤 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사업 일자리(7.0→7.6만명), 희망키움통장
 
(1.8→3.2만가구), 이행급여(5.8→9.7천가구), 취업수급자 근로소득공제(신규 2.8만가구) 확대
 
□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확대
 
(장애인) 부가급여 인상(2만원)을 통한 장애인연금 확대, 활동지원서비스신청자격 확대(장애1→2등
 
급), 일자리 확대(10.8→11.5천명)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자립 지원 강화
 
* 장애인 행정도우미 877→1,112천원/월, 장애인 복지일자리 259→273천원/월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확대하고, 통합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센터도 확대(181→211개소)
 
*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 확대(3,500→3,742개소) 및 운영비 인상(월395→415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인상(월106→109만원), 토요운영수당 확대(월15→20만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및 지원액도 확대(48→60만원/년)
 
* 기초수급자+차상위 70% → 기초수급자+차상위100%
 
(청소년)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확충(160→180개소)하고, 청소년 쉼터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188→254억원)
 
(노인)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14.2→16.7만명)고, ‘12년에 이어 내년에도 장기요
 
양서비스의 지원기준 완화 통한 수혜대상 확대(35.7→38.9만명)
 
- 노인 일자리를 확대(22→23만개)하고, 참여기간(7→9 or 12개월) 및 지원단가*도 상향조정하여 내실화
 
* 시장형(공동작업) 일자리 130→180만원, 시장형(생산품제조) 일자리 150→200만원, 고령자친화기업
 
225→250만원
 
(여성․가족) 경력단절여성,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여성 및 아동 폭력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보호 지원
 
도 병행
 
-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확대(100→120개), 맞춤형 훈련 강화
 
(9,500→12,364명)등 지원(283→346억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332→487억원), 다문화 가족지원을 위한 센터(200→205개소) 및 언어
 
발달지도사(200→300명) 확대, 여성아동 폭력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확충(31→36개소)
 
(취약근로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자녀학자금, 긴급 생활유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
 
정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444→508억)
 
- 기업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에게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 강화(2,530→2,668억)
 
*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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