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영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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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24회 작성일 13-01-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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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회복지법인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가 폐지되고 해당 지방세가 영구 면제된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등에 적용되는 지방세를 면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9일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올해부터 영구 면제된다.
 
최동익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등은 소외계층을 위한 민간주체이니 만큼 더욱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의 운용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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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3-01-03/수정일: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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